전기사업법 73조에 의거, 법에서 정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·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·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토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수전용량과 발전용량의 합계 75KW이상 1500KW미만 수용가
▶ 일정용량(1,000KW 미만의 수전설비와 용량 500KW미만의 발전설비) 이하의 수용가일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
대행사업체(자)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▶ 설비용량이 20KW이상 전기설비 중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극장, 공연장 및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화약류 및 도시가스 등 위험물 제조, 저장장소의 전기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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