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안전관리대행법률

전기사업법 제 73조 및 동법 시행규칙 제 40조 규정에 의한 전기설비의 유지관리 및 운영의 안전성을 확보하여  최상의 상태로 유지하기 위함.
(주)화성전기안전관리는 전기사업법 제45조에 의거 귀사의 전기설비에 대하여 전기재해로부터 재산과 생명을 보호하기 위해 설립된 전기안전관리 대행업체입니다